전월세 신고제 꼭 알고가셔야 합니다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오늘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라는것인데요 이것이 무었이고 왜 꼭참고해야할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7월에 통과된 임대차3법중 하나인데요 보증금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초가하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반듯이 신고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반할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원래 시행은 2021년 6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23년 5월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임대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몸에 익혀두어야 까먹는실수를 면하지 않을까요?
우선 신고 대상과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 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대상...